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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회담, 의대증원 해법 기대했지만…의료계 "도돌이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에서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언급됐지만, 의료계에서 야당 역시 제대로 된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또 이 같은 내용이 주요 현안으로도 부각하지 않으면서 실망감을 표출하는 모습이다.29일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이 이뤄졌지만, 의료계에선 의대 증원 사태가 겉핥기식으로만 다뤄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와의 회담이 이뤄졌지만, 의료계에선 의대 증원 사태가 겉핥기식으로만 다뤄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이재명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의대 증원을 포함한 정부 의료 개혁이 반드시 추진돼야 할 주요 과제라며 이를 추진하는데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또 현재의 의료계·정부 갈등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 ▲의료진 즉각적인 현장 복귀 ▲공공·필수·지역의료 강화 등을 원칙으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이재명 대표는 "정부도 이미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국회 공론화 특별위원회에서 여·야와 의료계가 함께 논의한다면 좋은 해법이 마련될 것 같다"고 말했다.이후 이뤄진 영수 회담은 비공개로 이뤄졌는데, 여기서 의대 증원이 주요 현안으로 다뤄지진 않았을 것이라는 게 의료계 판단이다.이 밖에 ▲전 국민 재난 지원금 지급 ▲연구개발 예산복원 ▲전세사기특별법 ▲연금개혁 ▲이태원특별법 ▲채상병특검 ▲가족 의혹 정리 ▲재생에너지로 산업재편 ▲실용 외교 등 사회적으로 더 반향이 큰 사안이 함께 다뤄졌기 때문이다.또 현재의 의·정 갈등 상황을 촉발한 것은 정부·여당이어서 야당엔 부담이 없는 만큼, 적극적인 개입 요청이 있지 않은 한 굳이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야당 입장에선 총선에서 승리했고 의대 증원 반대만 안 하고 있으면 여당의 잘못이 모두 반사이익이 된다. 그렇기에 영수 회담을 한다고 해서 뾰족한 수가 나오진 않을 것"이라며 "야당도 현실 파악이 전혀 안 되는 것 같다. 더불어민주당이 협조한다고 하는데 사실 국회에서 운영되는 특별위원회도 대통령실과 별반 다를 게 없다"고 말했다.이어 "여기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처럼 시민·환자단체가 들어가 있고 의료대란 대책으로 진료지원인력(PA)을 던지고 있다. 이는 의사에게 치료받을 것인지 간호사에게 진료할 것인지를 얘기하는 게 우선이라는 의미"라며 "현 사태의 핵심은 의사 수 증가에 따른 의료비 인상에 어떻게 대응하느냐다. 이는 정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대통령·야당 간의 대화는 결국 어느 쪽의 협의체를 통해 의대 증원을 논의할 것인지 선택하는 도돌이표에 불과하다는 것. 어느 쪽이든 현 사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과 대의원회 김교웅 의장(왼쪽)이 전공의 복귀를 위한 정부·정치권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이에 의료계에서 정부와 의료계가 1대1로 참여하는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하라는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전공의 사직에 이어 의대 교수 사직까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를 막을 정부의 전향적인 메시지가 시급하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김교웅 의장은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라고 우려했다. 전공의 복귀가 사태 해결의 핵심인 만큼 이를 가능케 할 방안을 내놔야 한다는 요구다. 의대 증원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는 것은 결국 전공의가 돌아올 것이라는 정부·정치권의 안일한 상황 판단 때문이라는 것.이와 관련 김교웅 의장은 "전공의들이 일반 사병으로 군 복무를 하면서 당장 내년부터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이 부족해지는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민생과 연관되는 의대 정원은 곁다리가 돼선 안 되고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지금 대한민국 의료가 무너지는 것을 보며 절실함을 느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결국 표심 때문에 얘기가 겉도는 것이다. 의사에 대한 인식이 바닥으로 내팽개쳐져 이젠 우리나라 의료가 옛날과 같은 시스템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며 "영수 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다뤄졌어야 할 문제가 원론적인 얘기로만 끝난 것에서 양쪽 모두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 실망스러울 따름"이라고 말했다.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 역시 의료 시스템 붕괴가 목전에 있다며 정부가 보다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치권 역시 강 건너 불구경하는 마음으로 있어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임현택 회장은 "정부는 지금보다 훨씬 더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 지금 환자들이 굉장히 고통받고 있고 전공의가 나간 상황을 떠받치던 교수님들도 한계 상황이 온 상황"이라며 "이제 제대로 된 진료나 수술이 불가능한 상태까지 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대학병원은 곧 도산 위기에 놓인다"고 우려했다.이어 "정부는 지금도 대학병원의 적자 보전 요구를 들어주지 못하는 상황이다. 결국 몇 년에 걸쳐 의료 시스템이 전부 붕괴할 것"이라며 "정치인들도 정부의 일이니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의대 증원이 불변의 원칙인 것처럼 나와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24-04-29 18:27:30병·의원
[진솔이 풀어주는 의료법률 리뷰]

법원판례로 본 사무장 병원의 판단 기준

메디칼타임즈=신일섭 변호사(진솔) 이번 칼럼에서는 법원 판례로 본 사무장병원의 판단 기준을 살펴볼까 한다.2023. 7. 17. 선고된 대법원 판례상 사무장 병원 판단 기준에 관하여의료법 제33조 2항에 의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것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이다.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를 흔히 사무장 병원이라고 일컫는데, 사무장병원의 유형은 비의료인이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 명의를 빌려 개설하는 경우, 비의료인과 의료인이 공동으로 병원을 개설하지만 실질적인 운영은 비의료인이 하는 경우 등이 있다. 최근 2023. 7. 17.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사무장 병원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는바 주목할 필요가 있어 소개한다. 대법원은 의료인 개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이 실질적으로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하 ‘비의료인’이라 한다)에 의하여 개설·운영된 것인지에 대하여,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면서, 비의료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왔다.그런데,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17도1807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에 관하여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는데,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의 경우,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 전부 또는 대부분을 의료법인에 출연하거나 의료법인 임원의 지위에서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의료법인의 본질적 특성에 기초한 것으로서 의료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허용한 의료법에 근거하여 비의료인에게 허용된 행위라고 판단하면서 비의료인의 주도적 자금 출연 내지 주도적 관여 사정만을 근거로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다고 판단할 경우, 허용되는 행위와 허용되지 않는 행위의 구별이 불명확해져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은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이 개설·운영하였다고 판단하려면,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다는 점을 기본으로 하여, 비의료인이 외형상 형태만을 갖추고 있는 의료법인을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여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운영으로 가장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면서 그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였다. 첫째는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재산출연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의료법인을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한 경우이고, 둘째는 의료법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하여 의료법인의 공공성, 비영리성을 일탈한 경우이다.대법원은 의료법인 설립과정에 하자가 있었다는 사정이나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의 재산을 일시적으로 유출하였다는 정황만을 근거로 곧바로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고, 의료법인 설립과정의 하자가 의료법인 설립허가에 영향을 미치거나 의료기관 개설·운영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는 것인지나 의료법인의 재산이 유출된 정도, 기간, 경위 및 이사회 결의 등 정당한 절차나 적정한 회계처리 절차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료법인의 규범적 본질이 부정될 정도에 이르러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위한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사무장 병원의 판단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였는데, 의료법인의 설립상의 하자만으로 곧바로 사무장 병원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는 없고, 공공성과 비영리성이라는 의료법인의 규범적 본질이 부정될 정도에 이르러야 사무장 병원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 기준을 제시하다. 이에 앞으로 사무장 병원을 판단함에 있어서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재산출연을 하엿는지, 의료법인의 재산이 부당하게 유출되었는지가 사무장 병원의 판단의 초점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2024-04-22 05:00:00오피니언

총선 앞두고 이 악문 복지부…실손·비급여·PA까지 '강공'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료비 관리를 위해 의료계가 경계하던 실손보험 제도 및 비급여 진료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밝히며, 의료계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특히 진료지원(PA) 간호사까지 1만명 이상 확대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해 의료계 반발이 더욱 거셀 것으로 보인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실손보험 개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박민수 차관은 "실손보험제도는 본인부담액이 거의 없는 구 실손보험의 상품 구조의 문제와 비용의식 저하에 따른 비급여 양산 등의 복합적 문제를 안고 있다"며 "정부는 불필요한 의료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을 적극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2023년 기준 4000만명이 가입한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을 보완해 의료접근성을 향상시켰지만, 불필요한 의료 이용 확대 등으로 국민 의료비를 높이고 비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과다한 보상으로 의료체계 왜곡을 가중하는 주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2022년 말 기준 실손 지급 보험금은 12조9000억원에 달하며, 본인부담액이 거의 없는 1세대와 2세대 실손보험이 82%(10조6000억원)를 차지하고 있다.박민수 차관은 "실손보험제도는 본인부담액이 거의 없는 구 실손보험의 상품 구조의 문제와 비용의식 저하에 따른 비급여 양산 등의 복합적 문제를 안고 있다"며 "정부는 불필요한 의료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을 적극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복지부는 관계부처 간 협력을 통해 공사보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를 합리화해 불필요한 비급여는 줄이고 필수의료는 강화한다.박 차관은 "실손보험을 이용한 보험사기는 올해 2월 개정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관계기관 등과의 적극적인 정보 공유를 통해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비급여 진료 역시 집중 관리에 나선다. 박 차관은 "오는 15일부터 의원급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급여보고제도가 시행된다"며 "비급여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보고항목을 594개에서 1068개로 늘렸다"고 설명했다.이어 "비급여공개제도를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해 국민들에게 단순히 비급여 가격 정보뿐 아니라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 결과 질환별 총진료비 등까지 함께 공개하겠다"며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실손보험 개선 방안과 비급여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해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PA간호사 1만2000명 확대…"간호협회 통해 교육훈련 표준화"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라 의료공백을 완화하기 위해 진료지원(PA) 간호사를 1만2000명으로 확대한다.복지부는 지난 2월 8일부터 진료지원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약 9000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근무하고 있다. 이에 약 2700명을 추가로 충원할 예정이다.박 차관은 "정부는 현재 개별 병원별로 실시하고 있는 진료지원 간호사 교육훈련을 4월 중순부터는 대한간호협회에 위탁해 표준화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전공의 공백을 감당하는 진료지원 간호사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또한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에서 무급휴가를 받은 간호사들이 2차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대안을 모색한다고 밝혔다.대학병원 상당수는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진료 및 수술을 축소하고 인건비 절감을 위해 간호사 등에게 무급휴가를 권유하고 있다.박 차관은 "무급휴가에 들어간 간호사들이 지역 2차 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달라는 건의가 있었다"며 "정부는 간호협회 등을 통해 현장 수요 조사를 실시하는 등 의견을 청취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이외에도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요양기관 의약품 처방급여 여건을 한시적 완화한다.현재 의약품 급여 기준상 치매, 만성 편두통 등 장기적인 복약 관리가 필요한 일부 약품은 일정 기간마다 검사 평가를 거쳐 재처방이 가능하다.예를 들어 일부 치매 약재의 경우에 6개월 간격으로 인지 기능 검사 후 계속 투여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하지만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로 상급종합병원 등의 외래 진료가 축소되면서 환자가 의약품 재처방에 필요한 검사 평가를 제때 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현행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이에 중대본은 지속 투약 중인 의약품 처방은 검사평가가 어려울 경우 의사의 의료적 판단하에 검사를 생략하고 재처방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박 차관은 "다만 이 경우에도 환자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고려한 의료적 판단이 이뤄지도록 검사평가 없이 처방 가능한 기관을 원칙적으로 1회 30일 이내로 규정하되, 의사 판단에 따라 처방일수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번 조치는 의료 공백 추이를 보면서 종료시점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24-04-08 12:02:52정책

약사법 손질 나선 식약처…의약품 특별법까지 검토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식약처가 약사법을 넘어 의약품 안전과리 등과 관련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준비에 나서면서 제약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새로운 법률이 만들어지면 당연스레 규제가 따라올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제약업계는 법안의 골자에 촉각을 기울이며 가능성 여부에 관심을 쏟고 있다.식약처가 약사법 법률 체계 분석 및 특별법에 대한 연구를 진행, 의약품 관련 법안 마련이 이뤄질지 관심이 주목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일 나라장터 등을 통해 ‘약사법 법률 체계 분석 및 의약품 안전관리 특별법 검토 연구’를 공고했다.이 연구 용역은 새롭게 변화하는 규제 환경에 맞춰 약사법 법률체계 개편 등 재정비와 함께 특별법 제정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현행 약사법은 지난 1953년 제정돼 약사 직능과 의약품 인허가부터 관리·사용까지를 광범위하게 포괄하고 있다.이에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거나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최근까지 총 48회나 개정 절차를 진행했다.이에 따라 이번 연구는 법률 체계 및 정합성 검토 및 분석과 함께 새롭게 변화하는 규제환경에 맞춘 특별법 제정 필요성 검토 등을 다룰 예정이다.우선 약사법의 제‧개정 이력 분석을 통한 법률 체계 및 정합성 검토를 진행하고 해당 검토 결과에 따라 식약처 소관 분야에 대한 개정 필요 사항을 발굴하는 것이 골자.또한 국내 제약 환경 및 의약품 안전관리 행정 여건 분석, 업계 설문조사 등을 통해 별도의 법률(특별법)로 관리가 필요한 분야에 대한 입법 수요 조사도 함께 진행한다.현재 식약처는 임상‧허가, 제조‧품질관리, 허가특허연계제도 및 자료보호제도, 시판후 안전관리, 필수의약품 등 의약품 안정공급 체계 등을 특별법 대상으로 보고 있다.이후 연구에서는 특별법 제정 필요‧가능 분야에 관한 약사법 내 조문을 구분·정리하는 것은 물론 체계를 검토하고 이와 관련한 분야별 미국, 유럽 등 주요국의 특별법 제정 현황 등을 조사한다.나아가 융복합 의료제품, AI 활용 신기술 의약품 등 기존 법령으로 관리될 수 없는 신기술 의약품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 운영 방안 등도 파악할 계획이다.결국 식약처는 이번 연구 용역을 통해 약사법에 대한 검토와 함께 특별법 제정 필요성 여부를 다시 살펴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현재 약사법의 경우 의약품에 대한 사항은 물론 약사 직능 등을 포함해 광범위한 사항이 포함돼 있어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된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실제로 과거에도 약사법 외에 식약처 소관의 의약품 제정법의 필요성 등이 제기되며 국회에서 입법이 추진되기도 한 바 있다.특히 제시한 예시 역시 의약품과 관련한 주요 사안이라는 점에서 이후 마련될 안에는 과거 추진됐던 의약품법의 가능성도 남아있는 상태다.한편, 해당 연구는 총 7개월간 진행될 예정으로 예산은 5000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2024-03-25 05:10:00제약·바이오
인터뷰

"왜 2천명일까 궁금했는데…수도권병원 1천명 배분하려고?"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왜 의대정원을 꼭 2천명으로 맞춰야 할까 이해가 안됐다. 그런데 지난 20일, 각 의과대학별 정원 배분 결과를 보니 알겠더라. 수도권 1천명(764명) 증원, 지역의료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 들었다."조국혁신당 김선민 비례대표 후보(5번·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는 21일, 메디칼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김 후보는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석·박사를 취득한 보건의료정책 전문가. 최근 태백병원에서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로 활동하기 이전까지 수십 년간 심평원에서 근무, 내부 승진으로 원장직에 오른 손에 꼽히는 인물이기도하다.정부 행정기관에서 정책추진 경험과 더불어 직업환경전문의로서 의료현장의 경험까지 두루 갖추면서 최근 보건의료정책 입안자의 역량을 두루 갖춘 셈이다.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 5번 김선민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의료정책전문가로서 윤석열 정부의 의료정책을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책'이라함은 당사자와의 타협과 소통의 산물인데 의대증원 2천명을 발표하기까지 전혀 이 같은 과정이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또한 각 의과대학별 정원 배분 결과 공개 이후 정부가 2천명을 끝까지 고집한 목적이 지역의료 활성화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스쳐갔다고 전했다.그는 "지난 수십 년간 의료정책 현장을 지켜왔지만 현재와 같은 상황은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으로 예측이 어렵다"면서 향후 상당한 파장을 전망했다.다음은 김선민 의원과의 일문일답.Q: 지난 20일, 정부가 의대 2천명 증원을 발표했다. 정책 발표 어떻게 봤나.김선민 후보(이하 김): 일단 개인적으로 의과대학 증원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늦은 감도 없지 않다. 하지만 이번 의대증원 정책을 추진하면서 문제점이 있다.일단 의대증원보다 더 중요한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계획이 안 보인다. 특히 공공의대 계획은 아예 빠졌고, 지역의사제 또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지 않다. 국립대병원 중심으로 역할을 맡긴다고 하지만 부족하다. 지방의료원을 포함해 공공의료기관이 약 80곳은 필요하다.Q: 일단 지난 20일 정부가 의대 2천명 증원 발표를 한 것에 대해 얘기해보자. 2천명 증원 정책 어떻게 보나.김: 일단 모든 정책은 협상과 대화의 산물이다. 하지만 어디에서도 대화와 협상의 의지는 보이지 않았다.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협상의 시간을 가졌다고 하지만 양측의 온도차가 너무 심하다. 사회의 수요 대비 의사 수가 부족하다. 하지만 목표에 합당한 정책은 안보이고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밀어붙이기, 불통' 정책만 보인다.Q: 결과적으로 정부는 이미 2천명을 발표했다. 이로써 협상의 여지는 사라진 것으로 봐야할까.김: 글쎄, 앞서도 언급했지만 윤 정부는 애초에 협상을 하겠다는 생각이 없었다고 본다. 정부의 협상 의지를 전혀 느낄 수 없었다. 브리핑에선 '대화가 열려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소통의 과정은 없었다.의약분업 당시에는 정부 관계자가 의료계 인사들과 적극적으로 접촉했다. 2020년에는 당 차원에서 의료계와 소통하면서 정책협상을 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혀 달랐다. 의료계와의 대화와 협의 과정이 있었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김선민 후보는 정원배분과 관련해 지역의료 강화 정책에 의문을 제기했다. Q: 전국 의과대학별 정원 배분에 대해서도 말이 많다. 어떻게 보나.김: 서울권 정원 0명 이라고 하지만 울산의대는 서울아산병원, 성균관대는 삼성서울병원으로 실질적으로 0명은 아니라고 본다. 의과대학은 입학도 중요하지만 전공의 수련을 어디서 받는지도 중요하다. 결국 울산의대, 성균관대 학생들은 서울에서 수련 받으면 지역의료 인력이 될 지 의문이다.특히 서울, 경기권 포함하면 약 1천명(764명) 증원이더라. 사실 정부가 왜 이렇게 2천명을 계속 주장하는지 궁금했다. 그런데 의대 정원 배분을 보고 (수도권에 1천명 증원을 하기위해) 필요했구나 생각이 들었다. 지역의료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다.Q: 최근 이번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의과대학 교수의 사직이 잇따르고 있다.김: 일단 개인적인 의료의 철학상 의사는 환자 곁을 떠나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는 전공의 사직 또한 마찬가지다. 정부가 의사에게 독점적 기회를 준 만큼 파업은 안 된다고 생각한다.Q: 2000년 의약분업, 2020년 의료계 총파업 등 과거 의사의 집단행동과 비교하면 올해 의사들의 집단행동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나.김: 일단 의약분업, 20년 의료계 총파업 모두 전공의, 의대생들은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하지만 올해는 개별 전공의들이 각각 사직하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특히 정부는 젊은 의사들을 겁박하면 의료현장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전공의들은 복귀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특히 비필수의료 분야 전공의는 몰라도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들은 상당수 이탈 가능성이 높다.MZ세대 의사들의 반응은 정부의 전망과 달리 전개되고 있다고 본다. 정부는 의료계를 겁박하면 복귀할 것이라고 전망했는지 몰라도 젊은 의사들은 아니다. 일각에선 빨리 개원시장에 진출해 선점을 노리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Q: 전공의 사직사태 이후 의료전달체계가 정상화되고 있다는 주장도 있는데 어떻게 보나.김: 당장은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암환자 진료다. 과거 암 진단부터 수술까지 1개월이 소요됐지만 최근에는 기약 없이 대기하고 있다.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으면 심각한 위험이 올 수 있다고 본다.거듭 밝히지만 개인적으로 전공의 사직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적어도 핵심 정책 파트너인 이들을 어떻게 설득해야 의료현장을 이탈하지 않을 것인지를 고민 했어야 한다.Q: 이제 과거의 의료시스템으로 회귀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앞으로 의료환경 어떻게 바뀔 것이라고 전망하나.김: 일단 수련병원 상당 수 경영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이다. 이외에는 현재의 상황이 과거 겪어보지 못한 상황인 만큼 장기전망이 어렵다. 경험해본 적 없는 의료환경, 의료계 핵폭탄이 떨어진 것 같다.Q: 마지막으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로 정치활동을 하게 된다면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는 의료정책은 무엇인가.김: 크게는 공공의료 확충 정책을 펴고 싶다. 세부적으로 언급하면 간병비를 포함한 노인돌봄 체계를 갖추고 싶다. 의료인력 정책 관련해서는 의사 이외 간호인력 부족도 해결하고 싶다. 간호대 정원을 확대하는 게 아니라 간호사 처우를 개선해 장롱면허 소지 간호사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법안 추진과 관련해서는 공공의료특별법 신설 추진을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다.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공공병원 설립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지자체 내 공공의료원 통합관리 등 내용을 담은 법안을 추진하고 싶다. 이와 더불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발동으로 막힌 간호법을 재추진하고, 국회 계류 중인 공공의대법도 추진할 계획이다. 
2024-03-22 05:30:00병·의원

전공의 사직이 불러온 '전달체계 정상화' 제도화하려면?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전공의 사직 이후 의도치 않게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가져왔다. 의료개혁을 추진 중인 정부는 자연스럽게 현실화 된 전달체계 정상화를 제도화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보건복지부는 15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의료개혁, 상생의 의료전달체계'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고 그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앞서 코로나19 당시에도 잠시 전달체계가 정상화 됐지만 이후 과거로 회귀한 바 있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들은 현재 정상화된 의료전달체계가 지속가능하게 하려면 적극적으로 제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같이했다.이날 발제를 맡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선임연구위원은 '지역완결 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향 및 과제'를 주제로 정부의 의료개혁이 성공하기 위해 추진해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가 제시한 대책은 그동안의 의료정책을 총망라한 듯 다양한 내용을 담았다.보사연 신현웅 선임연구위원은 의료전달체계 제도화 방안을 제시했다. 신 선임연구위원은 전공의 사직 사태를 언급하며 '위기 속의 기회' 로 그동안 정부가 수년 째 시도했지만 이뤄내지 못한 상급종합병원 내 경증환자 축소, 응급실 전달체계 등을 현실화했다고 짚었다.환자 스스로 경증인 경우 2차병원을 이용하고, 중증응급이 아닌 경우 지역 내 인근 병원을 이용하는 등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그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중증진료·교육·연구 중심으로 상급병원 개편을 추진하고, 지역 2차병원을 집중 육성해 필수의료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또한 환자들의 이용이용을 제한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도 제시했다. 과거에는 구체화되지 못했던 환자의 본인부담금 인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그는 "환자의 과다·부정적, 경증·비필수 의료이용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한다"면서 "필요도 기반의 본인부담차등제를 확대해야한다"고 말했다. 특히 실손보험 보장범위에 대해서도 필요도를 반영,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한편, 의료기관에는 지역 필수의료 중심의 평가·인증체계 개편을 통해 필수의료 역할을 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짚었다.신현웅 선임연구위원은 "20여년간 보건의료정책 연구를 해왔는데 최근처럼 신속하게 추진되는 것을 처음 본다"면서 그 예로 의료사고특별법, 전공의 수련제도 개편, 국립의대 전임교원 1천명 증원, PA간호사 제도화 등을 짚었다.그는 국립의대 현재 정원이 1천명 수준인데 향후 1천명을 더 늘린다는 파격적인 제도가 가능한 것을 보고 놀랐다고 했다. 그는 "이제는 하면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개혁의 장이 열렸다"라며 "의료전달체계 개선이 제대로 이뤄졌으면 한다"고 덧붙였다.심평원 최수경 센터장은 정부가 추진해온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노력을 발표했다. 또한 심평원  최수경 건강보험혁신센터장은 지역 내 응급심뇌혈관질환 등 중증진료를 강화하고, 수도권 대형 대학병원으로 암 환자 쏠림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최 센터장에 따르면 수도권 대형병원에 의료자원이 집중 분포된 상황. 서울·경기에 상급종합병원 42.2%가 집중돼 있고 종합병원도 33% 포진해있다.이는 1,2차 즉 병·의원급을 거치지 않고 3차의료기관으로 갈 수 있는 구조의 한계 때문. 3차 병원 이용환자 중 입원 44%, 외래 64%가 1, 2차 의료기관에서 진료가 가능함에도 대부분 상급종합병원으로 몰리고 있는 실정이다.최 센터장은 현재의 한계점을 개선하고 환자중심 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의료정책 역사상 유래 없는 의료개혁을 선포했다"면서 "의료개혁은 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의료시스템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조 장관은 현재 수도권 대형 대학병원으로 환자가 몰려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하기 어려운 의료현실을 짚고,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그는 "향후 건강보험 보상체계, 각종 규제, 의료기관 평가 등을 이와 같은 방향에서 진행할 것"이라며 "국민에게도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해 이해와 협조를 구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3-15 16:43:03정책

법조인이 본 '사직 전공의' 법적분쟁 전망은 "승소 확률 낮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전공의 사직에 대한 정부 업무개시명령으로 의료계 소송전이 본격화했다. 하지만 법원이 전공의 사직을 파업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커 승소 확률이 낮다는 게 법조계 판단이다.14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은 '의료대란 관련 법적 쟁점,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의료대란 관련 법적 쟁점을 논의하고 바람직한 의료 개혁 방향성에 대한 의견 청취하기 위함이다.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은 '의료대란 관련 법적 쟁점,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는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이민 위원, 한국의료법학회 김소윤 회장, 임무영 변호사 등이 참석해 토론회 형태로 진행됐다.신현영 의원은 첫 쟁점으로 현재 사직 전공의에 대한 정부 업무개시명령이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위배하는지를 두고, 정부와 전공의들이 입장이 갈리는 상황을 조명했다. 전날 대한전공의협의회는 ILO에 긴급 개입을 요청했다고 밝혔다.대전협은 정부 업무개시명령이 공권력으로 전공의를 겁박하며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라는 입장이다. 이는 ILO 협약 제29호인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에 위배된다는 것.반면 고용노동부는 업무개시명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의료서비스 중단에 대한 정당한 조치로 ILO 협약 적용 제외 대상이라고 맞서고 있다.이와 관련 임무영 변호사는 법리적으로 봤을 때 ILO가 정부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ILO 협약은 국제 협약으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다. 법원이 어느 특별법을 우선 적용할지에 따라 의료법을 따를지, ILO 협약을 따를지가 달라진다.하지만 ILO 협약은 제2조를 통해 강제 근로에 해당하지 않는 5가지 예외 사항을 정하고 있다는 것. 법원 역시 이 예외 사항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이 강제 근로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변협 인권위 이민 위원 역시 ILO가 우리나라 정부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고 봤다. 이 예외 사항은 군사·시민적 의무 및 법원의 유죄 판결 결과에 따른 의무, 국민 생명·안전에 우려가 있는 경우 강제 근로 금지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의사의 의료행위 역시 여기 포함되며, 의사 면허 정지나 취소 역시 ILO 협약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부연했다.한국의료법학회 김소윤 회장은 법리적 판단에 앞서 전공의들이 왜 ILO에까지 도움을 요청했는지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다만 한국의료법학회 김소윤 회장은 이런 법리적 판단에 앞서 전공의들이 왜 ILO에까지 도움을 요청했는지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는 2000명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의 유불리와 무관하게 전공의들은 갑작스러운 발표로 충격을 받은 상태라고 전했다. 정부의 일방적인 태도에 회의감이 들어 사직한다는 것인데, 정부는 노동을 강요하고 있는 게 현 상황의 본질이라는 것.이와 관련 김소윤 회장은 "전공의들이 왜 ILO에 까지 도움을 요청하는지를 살펴야 한다. 우리나라에선 믿음과 근거를 가지고 얘기할 곳이 없으니 국제기구까지 간 것"이라며 "전공의들이 노동을 그만둔 이유는 정부 때문이다. 이런 내용이 발표될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내용을 떠나 서로 협의는 해야 할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이어 "정부 역시 이를 예상하고 의대 증원 발표 몇 달 전부터 파업에 대비한 정황이 있다. 이 같은 정부 행태가 정책적인 행위인지 정치적인 행위인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며 "의대 증원 규모를 떠나 정부가 상대를 이렇게 대하는 것을 엘리트 집단인 의사가 가만히 수긍하는 것도 미래가 없다고 본다"고 지적했다.두 번째 쟁점은 의대 교수들의 행정소송 적격성이다. 앞서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은 보건복지부·교육부를 상대로 의대 증원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행정소송법에 따라 교수들은 의대생·전공의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보호되므로, 의대 증원으로 인한 휴학·사직 피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하지만 법조계에선 교수들은 의대 증원에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아닌 만큼, 행정소송 원고 적격성이 없다는 의견이 나오는 상황이다.임무영 변호사는 의대 교수들의 의대 증원 행정소송이 원고 적격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임 변호사 역시 이 같은 법조계 의견에 동의했다. 그는 "행정소송에서 원고 적격은 엄격하게 다뤄지는 사안이다.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으면 안 되는데 의대 교수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아니어서 소가 각하될 가능성이 크다"며 "원고 적격성이 인정되는 것은 현 의대 재학생들인데 의대 증원으로 학습환경이 파괴돼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 위원도 교수들의 행정소송이 원고 적격성을 인정받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소송에서 원고 적격성은 직접·구체·개별적 이익을 판단하는데, 의대 교수들이 여기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적다는 설명이다.의대생의 경우 간접적 이익이 있어 원고 적격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의견도 같았다. 하지만 공권력 행사나 여기 준하는 행정작용 처분성을 엄격하게 판단하는 행정소송 특성상, 소를 제기해도 처분성을 인정받긴 어려울 것이라고 짚었다.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해당 소송에 대한 심문기일을 여는데, 원고 부적격으로 한 번의 심리만 하고 끝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세 번째 쟁점은 전공의 사직이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다. 또 이들의 사직이 개인적으로 이뤄지는 것인지, 아니면 집단으로 이뤄지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있는 상황이다.민감한 쟁점답게 이에 대한 이 위원과 임 변호사의 주장에 차이가 있었다. 이 위원은 전공의 사직이 단순히 개인의 선택이 아닌 파업으로 해석되고 있다고 짚었다.직업선택의 자유라고 하더라도 무제한일 수 없고, 국가 역시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를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또 의료계 내외부적으로 필수·지역의료 붕괴의 원인으로 의사 부족이 꼽히는 만큼 의대 증원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이민 위원은 전공의 사직이 단순히 개인의 선택이 아닌 파업으로 해석되고 있다고 짚었다.그는 "의대 증원이 불가피한 상황이 아닐까 한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전체적인 방향은 증원하되 일부는 지역의사제로 하고 실손보험을 일정부분 공공의 영역으로 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며 "전공의 사직의 정당한 사유 당위성을 보면, 법률적으로 당사자의 본심이 사직이 아닌 파업이라고 해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전공의가 사직에 쟁의행위가 있는지는 논의해나가야 할 일이다. 다만 의료계는 전공의 개인 사직의 본질이 아닌 형식적인 것만 보고 정당하다고 해석하는 것 같다"며 "사직서 제출이 파업인지 아닌지는 더 논의해야 할 사안이지만, 사회적으로 현 상황의 핵심은 사직이 아닌 파업과 진료 거부라고 볼 가능성이 크다"고 부연했다.반면 임 변호사는 전공의들의 사직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파업이 아닌 포기하고 반박했다. 이들은 정부 정책에 반대하기 위해 사직한 것이 아니라 더는 전문의가 되기 위해 수련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그는 "정부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사 증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수가체계를 개선하지 않고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숨기고 있다. 일례로 외과수술의 경우 원가의 85.1%만 보장되는데, 이는 수술을 하면 할수록 손해를 본다는 뜻"이라며 "필수의료 분야인 수술을 하면 할수록 병원은 손해니 이를 보전하기 위해 전문의를 고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이어 "전문의 1명 임금으로 전공의 4명 고용할 수 있으니 이를 통해 의료체계를 유지해온 것이다. 이 때문에 수련해 전문의 자격을 따도 취직을 못하니 개원가로 밀려난다"며 "개원가에선 자기 전문성을 살릴 수 없으니 피부·미용을 하는 것이다. 전문의를 따도 아무 쓸모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수련 포기하는 것이 사직서 제출 사태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2024-03-14 17:57:10병·의원

의료계, 의대증원 난리통에 숙원사업 해결하는 보험업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험업계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사태를 틈타 숙원사업을 하나하나 해결하고 있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에 이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등이 의료계 저항 없이 잇따라 추진되는 모습이다.7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한 손해보험사는 보험가입자 등에 오는 4월까지 '조직형 보험사기 적발을 위한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안내했다.한 손해보험사의 '조직형 보험사기 적발을 위한 특별신고기간' 안내 메시지 내용.신고 대상은 보험사기 혐의 병원 및 브로커로 ▲허위 입원 ▲허위 진단 ▲미용·성형 시술 후 실손 허위 청구 관련이다. 신고인은 병원 관계자, 브로커, 환자 등이다. 특히 이 보험사는 최대 5000만 원의 포상금을 책정했는데 병원 관계자 신고 시 5000만 원, 브로커는 3000만 원, 환자에겐 1000만 원을 지급하는 식이다.지난 1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적극 활용하는 모습이다. 8년 만에 개정된 이 특별법은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게 골자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역할도 커졌는데, 심평원은 수사 과정에서 보험계약자 등의 입원이 적정한지 심사할 수 있다. 또 심평원은 이를 위해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한다.이어 지난달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중계기관으로 보험개발원이 선정되는 등 보험업계 숙원사업이 하나하나 해결되는 상황이다. 이에 보험업계 내부에선 "의료계가 의대 증원으로 정신없는 지금이 기회"라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의료계가 의대 정원에 정신이 팔린 틈을 타 더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인지, 연례적으로 보험재정 누수를 잡는 시기인 건지 모르겠다"며 "다만 너무 대놓고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고 있어 의·치·한이 공조해 대응해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가 그럴 상황이 아니라는 게 안타깝다"고 우려했다.그는 이어 "문제는 이런 보험재정 누수의 원인이 잘못된 상품 설계 때문이라는 것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보장을 줄이거나 환급해줘야 한다"며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의료계 탓을 하며 환자의 진료를 위축시키고 있는데 이 같은 언론 플레이는 비겁하다"고 지적했다.이런 상황에서 골수 줄기세포 주사 사용량이 급증한 것이 보험업계 행보에 명분을 더해주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담당 전문과목이 아닌 한방병원·안과 등에서 정형외과 전문의를 고용해, 이를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나 의료계 내부에서도 비판이 이는 상황이다.실제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손해보험사 4곳에서 취합한 골수 줄기세포 주사 관련 실손보험 청구 건수는 지난해 7월 32건에서 같은 해 12월 856건으로 2575% 급증했다. 같은 기간 보험금 지급액은 9000만 원에서 34억 원으로 3677.7% 늘었다.이들 보험사가 국내 실손보험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가 넘는다는 것을 고려하면, 향후 골수 줄기세포 주사로 나갈 보험금 규모가 연 800억 원으로 추정된다는 진단이다.이에 보험사들은 올해 초부터 골수 줄기세포 주사 관련 보험금 지급 심사를 강화하는 등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관련 학회 역시 사용량 증가를 우려해 가이드라인 마련을 미루는 상황이다.대한줄기세포치료학회 김완호 총무이사는 "관련 주사가 신의료기술에 등재된 이후 한방병원에서 시행하는 것을 보고 어느 정도 예상하기는 했다"며 "회원들에게 들어보니 올해 초부터 환자들로부터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고 있다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고 한다. 치료가 너무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는데 나중에 정말 필요한 환자가 피해를 볼까 봐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광고도 많고 브로커처럼 환자를 유치해 무분별하게 시행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형외과 전문의가 있는 곳에서 적응증에 따라 최소한으로 시행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을 만들려고 했지만, 오히려 한방병원 사용량이 높아질까 봐 시작도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4-03-08 05:30:00병·의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뜯어보기(2회)

메디칼타임즈=미래의료포럼 조병욱 상임위원 추진 방향을 보면 10년 즉, 2035년을 기준으로 이 정책의 완수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0년 내에 필수의료 붕괴 위기를 극복하고 10년 후부터는 제도 및 구조 개혁이 완성된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 방향4가지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데,1) 의료 인력 확충2) 지역의료 강화3) 의료사고 안전망4) 공정 보상이는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의료현안 협의체를 통해 주고받은 내용을 토대로 설정된 큰 틀이라고 보이며, 이는 정책 패키지라는 형태가 되었다.1), 2)는 정부가 원하는 의대정원 증원과 지역의료 개선 3), 4)는 대한의사협회가 원하는 의료사고 특례법, 수가 인상을 반영한 것이다. 반반 섞어서 정책 패키지를 만들었는데 과연 양측의 입장이 잘 반영되어 수립되었는지 세부 내용에 들어가서 파악해 보도록 하자.추진방향 페이지에서 가장 눈에 거슬리는 문구는 바로 '청년 의사가 활약할' 이다. 공식 문서에 흘려 지나가는 단어를 쓰지 않는다. '청년 의사'를 언급한 이유는 이 정책 패키지를 통해 영향을 받는 대상을 지목한 것이다.즉, 기존의 40~50대 이상의 기성세대 의사들에게는 기대하지도 영향을 주지도 않을 정책 방향을 수립했다는 것이다. 현재 수련 받고 있는 전공의나 의학을 배우고 있는 학생, 그리고 의대에 입학할 지망생들에게 제시하는 정책이다.기존에 망가져 버린 의사 인력 구조와 분포를 재정립하거나 수정 보완할 정책은 없다는 것이고, 새로 유입될 의사 인력을 어떻게 조정 유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만 한 정책이라는 것이다.이후에 나올 추진 방향에 따른 정책 세부 내용에서는 기존 의사들과 신규 의사들에 대한 영향을 나누어서 바라보도록 하겠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핵심 과제 의료인력 확충■인력 양성 혁신 이 정책 패키지의 핵심은 의사 인력의 확대, 즉 의대 정원 증원에 방점을 찍고 있다. 추진 배경으로 설정한 "필수의료 문제의 해결책은 의사 수 확대이다" 명제가 참이라는 답을 정해두고 시작했기 때문에 의대 정원 증원은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정책일 것이다.1) 의사인력 수급 개선 정책 패키지의 목표기간이 10년, 2035년으로 책정되어있는 만큼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근거로 2035년까지 1만5000명이 부족하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의 취약지는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의 부족 의사 수를 포함하고 있으며 2035년까지 1만 명 부족은 KDI와 서울대, 보사연의 연구결과를 근거로 제시하였다.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공의모) 등 각종 단체에서 의사인력 숫자에 대한 연구들을 전제 및 통제 조건의 오류, 통계 분석 및 적용의 왜곡 등이 있음을 객관적으로 제시하여 근거로서의 가치가 없음을 역설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의모가 제기했던, 결과를 정해 놓고 답을 찾는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늘려야 한다고 정해 놓은 답에 그냥 숫자만 제시한 것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출산율 0.6인 국가에서 의사라는 전문직 종사 인원이 늘어나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조차 해보지 않았다는 것이다.이 접근 방법에서 가장 큰 오류는 지금까지 수십 년에 걸쳐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분야의 붕괴가 일어나면서 약 5000명이 부족하다는 추계가 되었는데 단 10년 만에 그 두 배인 1만 명이 줄어든다고 계산한 것이다.당연히 인구의 고령화를 고려하고 그로 인한 의료 수요의 증가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그 숫자가 급격히 증가한다고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해결을 해야 할 문제이지 양성에 최소 11년(의대 6년 + 전문의 수련 5년)이 필요한 의대 정원 증원이 답이 될 수 없다.그래서 수많은 이들이 이 '의대 정원 증원' 이슈는 4월에 있을 총선용 표퓰리즘 정책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의대 정원의 확대뿐만 아니라 수급정책의 체계화를 제시하였는데, 이는 수년간 정원 동결로 인한 피로도를 해소하기 위한 방책으로 의대 정원 조정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한다.일본의 경우 이 시스템을 통해 오히려 의대 정원을 감축하고 있는데, 과연 대한민국 정부가 (정권에 상관없이) 의대 정원을 감축할 수 있는 결단력이 있을지는 미지수다.2) 교육, 수련 혁신의대 정원이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교육을 담당하는 대학의 부담이 커지게 된다. 의대 교육 부분에서 기초 교수 확충은 지금도 안 되는 기초의학 교수를 도대체 어디서 더 구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모든 수험생이 서울대 합격이라고 책상에 붙여 놓으면 서울대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게다가 지역의료 교육 강화는 지역의료에 대한 임상 실습을 시행하여 지역의료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인데 가서 직접 보면 더 가지 않으려고 하지 않을까? 아무런 인프라도 심지어 환자도 없는 지역 의료에 종사하라고 교육하는 것은 오히려 수도권 밀집을 야기할 뿐이다. 여기에서 눈이 가는 단어는 '평가인증 내실화'이다.과거 서남대 의대가 의대 인증에 실패하면서 폐교되는 일이 있었는데, 정원이 증가하여 교육관련 평가인증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 결국 정원은 늘었으나 배출이 되지 않는 경색이 일어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내실화'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는 정원 증가로 인해 인증평가에 점수가 하락이 되는 부분을 조정하여 배려 또는 기준을 하향해 주겠다 라는 의지이다.필수의료 실습과목 비중을 50%이상 확대하겠다는데, 지금도 내외산소 실습 비중은 매우 높다. 그런데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에는 왜 지원이 없는 것일까? 실습을 안해서? 책상 앞에만 앉아 좋은 말을 만들어내고자 하면 이런 정책 계획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다.인턴제 개선은 '특위'를 설치하여 적극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고 하는데, 인턴제도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인턴제에서도 내외산소 필수진료과목에 대한 비중은 명시되어 있는데, 각 수련병원에서는 이를 맞추기 위해 기타 마이너 과들을 두 개, 세 개씩 묶어서 인원을 배치해야 하는 고육지책을 쓰고 있다.1차 의료 관련 수련기회 대폭확대와 합리적 기간 설정이라는 두 문구를 합해 결국 인턴제도에 개원을 위한 의원급 개설 자격제도를 신설하고자 하는 모습이 언뜻 보인다. 최근 언론에서 다뤄진 인턴제 2년제로 기간 연장 및 인턴 수련 시 개업 가능한 의료기관 개설권 부여 같은 제도를 시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이렇게 하면 1차적으로는 상급종합병원과 같은 수련 관련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의 수는 늘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당장 급하다고 얘기한 10년 안에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전문의 배출은 오히려 1년이 더 늦춰지게 된다. 이는 붕괴되었고 소멸하고 있는 필수의료에 대한 사망선언이라고 볼 수 있다.개업 자체가 자격형태로 허가제로 변경이 된다면, 기존의 의사들도 일반의라면 대부분 개업을 하기 위해 기존 병원급에 봉직하고 있었어도 모두 개원가로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추세는 전문의들에게도 이어져 개원가 선점을 위한 개원러쉬가 도미노 현상처럼 나타나게 될 것이다.반면 신규 의사들에게는 인턴 2년 수료 후 3~4년을 더 수련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심한 고민이 발생하게 된다. 조금이라도 더 일찍 개업의가 되는 것이 유리할 것인지 아니면 전문의 자격을 취득 후 개업의가 되는 것이 유리할 것인지를 따지게 될 것이고, 자신이 원하는 선호과에서 수련받지 못할 경우 전문의를 포기하는 비율이 더 높아질 수 있다.수련 내실화 부분에서는 지역, 필수 수련 확대가 있는데, 권역 책임의료기관과 협력 기관 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파견 형태의 수련을 시사하는 것으로 이는 수련의 질을 올리기보다는 대형병원 산하 분원들에 대한 인력공급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물론 작은 규모의 병원으로 파견을 가게 되면 주치의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험적 측면의 장점이 있을 수는 있으나, 수련을 받는 전공의의 입장에서 보자면 Supervisor 없이 독자적으로 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 늘기 때문에 결코 수련의 질이 좋아진다고 보기에는 어렵다.진로 다변화 부분은 이미 의학전문대학원제도 도입 때부터 어불성설이라고 수차례 알려진 부분이니 다루지 않겠다. 최소한 해당 분야로 진출을 할 수 있을 만한 유인책이 있어야 진로가 다변화될 수 있는 것인데, 대한민국에서는 그 답을 찾기 매우 어렵다.3) 수련 환경 개선대한전공의협의회를 비롯한 전공의들을 달래기 위한 정책 제시로 읽히지만, 과연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근무시간 단축은 전문의 중심 병원 의사인력 구조 개편이 선행되어야만 그 효과를 이룰 수 있는데, 이를 위한 제도적 지원책은 전무하다.특히, 필수의료가 급속도로 무너지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전공의특별법 시행으로 인해 전공의의 근무시간이 주 80시간 이내로 제한이 되면서 그 업무가 전임의 및 교수에게 이동하면서 그들의 이탈이 가속화된 것도 있다.특히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전공의의 근무시간이 줄어들고 거기에 지원자도 없어진 데다, 수련 기간까지 4년에서 3년으로 줄여서 매우 빠르게 많은 양의 업무가 교수에게 부가되었으며, 이는 기존의 교수진들의 이탈을 가속화시켰다.마찬가지로 현재의 80시간에서 36시간으로 축소하게 될 경우 필요인력은 2배 이상 늘어나게 되는데 이 인원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현재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조차 제대로 연착륙이 되지 않은 상태이다.권익증진 부분은 대전협이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통해 수차례 건의하였던 내용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비용 지원 부분은 평생 먹고 살 전문의 자격을 단기간 세전 월 100만 원씩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3년간 총 3600만 원 쥐어준다고 해서 지원을 할 것인가? 이것은 잘못된 정책이다.
2024-02-21 05:30:00오피니언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뜯어보기(1회)

메디칼타임즈=미래의료포럼 조병욱 상임위원 '필요조건' 과 '충분조건' P가 Q 라는 명제가 참일 때, P는 Q의 충분조건이며, Q는 P의 필요조건이다. 즉, 시작부터 "필수의료 문제의 해결책 은 의사 수 확대이다"라는 명제를 참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이라는 정의를 사용했다는 것이다.이것은 반대로 말하면 "필수의료 문제의 해결책은 의사 수 확대이다"라는 명제가 거짓인 경우 아무런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이후에 이어지는 정책 설명을 보면 필수의료 문제의 해결책이 왜 의사 수 확대 인지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다.의료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부분에서 제시한 근거도 이미 보사연의 잘못된 연구결과 도출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는 것이 증명되었다. 시작부터 이미 결론을 내어놓고 시작한 추진배경이라는 것을 보도자료 첫 장에서부터 알 수 있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배경'필수의료' VS '비필수의료'의료를 필수의료와 비필수의료로 구분해버리는 이분법적인 행태로 인해 마치 의료가 선과 악의 구도로 인식되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이를 불공정 의료생태계라고 지칭하였다. 매우 악랄한 정치적 수사이다. 필수의료를 고위험 고난이도 저보상, 건보위주(급여)라고 정의하고 비필수의료를 실손보험 및 비급여, 미용의료 시장이라고 정의하였다.이 둘은 상반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실체는 그렇지 않다. 미용의료시장을 제외하고 보았을 때, 급여와 비급여의 구분은 공급자인 의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닌, 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이 결정한 것이다.즉, 그들이 급여와 비급여를 구분하였고 급여는 공단이 가격을 결정하면서 보상을 낮게 책정한 것이며, 비급여는 공급자가 스스로 가격을 책정한 것이다. 불공정한 보상은 공급자인 의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국가가 관리하는 건강보험공단이 저보상을 하면서 만들어낸 것이다.우리나라 의료생태계에서 비정상적인 곳은 단 하나, 건강보험공단에 의해 운영되는 급여진료 체계뿐이다. 고위험 고난이도의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곳에 저보상을 하는 것이 비정상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리고 이어진 필수의료 인력의 이탈 원인에 대해서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다양한 이유를 확인하고 있다.하지만,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 정부가 원하는 정상적인 생태계는 비정상의 정상화 뿐만 아니라, 기존의 정상적인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의 계약에 의한 의료의 공급이 이루어진 '비필수의료'의 보상 마저 끌어 내려야 한다는 비상식적인 대책을 시사하고 있다.이는, 자신들이 유발한 가장 큰 원인인 저보상을 바로잡는데 드는 비용을 줄이겠다는 것을 뜻한다. 다시 말해 보상을 정상화하기 위해 돈을 들이지 않고, 기존의 정상적인 보상을 받고 있던 부분을 비정상적으로 끌어내려서 맞추겠다는 것이다. 첫 페이지 추진배경은 정말 간단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이 정책을 내어놓는데 밑바탕이 되는 기조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필수의료 위기 구조필수의료 생태계 고사 위기 구조에 대하여 이유와 원인을 분석해 도표화하였다. 어디서 많이 본 단어들과 어구들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형태로 위치를 가지고 있으며, 핵심 원인은 외면한 채 의도하고 있는 의대 정원 증원에만 목표하고 있는 흑심을 드러내고 있다.'장시간 근로', '번아웃 일상화'보건복지부가 보고 있는 필수 의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은 대부분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 이상의 종별을 뜻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19년째 의대 정원 동결의대 정원 동결은 의사 수의 동결이 아닌 의사인력 양성 수를 유지하는 것으로 공급을 일정하게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줄지않고 지속적으로 유지되거나 늘어난다고 보아야 한다. 하지만 제시한 은퇴연령 기준 10년 내 2.2 만명이 도달한다고 하는데, 10년이면 현재 의대 정원으로 3만명이 증가하기 때문에 약 8000명이 현재 보다 더 늘어난다고 보아야 한다.게다가 은퇴 연령이라는 것은 정규직에 해당되는 것으로, 의사 인력의 고용구조를 보았을 때 은퇴를 하는 정규직 의사는 대학 교수나 공무원만 존재한다. 그 외에는 자신의 건강이 허락하는 한 그리고 자신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의업에 종사할 수 있으며, 지금도 그렇게 대한민국 의료는 돌아가고 있다.(심지어는 은퇴한 교수마저도 대학병원에 남아서 근무하고 있다.)전공의 의존적 병원 운영이 부분은 필자인 내가 수년전부터 수차례에 걸쳐 각종 글과 칼럼에서 언급했었고, 다른 정책제안자들도 지적했던 부분으로 상급종합병원에 교수와 전공의만 존재하는 의사인력구조를 이야기한다.이렇게 된 원인은 병원 급 수가를 저수가인 상태로 인상률을 처참한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전공의라는 매우 낮은 인건비로 이용할 수 있는 의사 직역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전공의 특별법과 근로기준법의 강화로 인해 이들의 인건비가 상승하였고, 무한대였던 근로 시간이 제한됨으로서 급격히 가용 노동력이 줄었기 때문이다.게다가 과거와 달리 전문의 자격에 대한 회의론이 대두되면서 오히려 전공의 수련을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분위기가 전환된 점도 있다.응급, 당직 증가, 야간 및 휴일 대기, 일‧생활 균형인식 변화이와 같은 부분은 결국 값싼 의료인력인 전공의 독박 시스템으로 지탱해 오던 상급종합병원들이 사회적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발생한 문제이다. 다시 말하면, 1, 2, 3, 4는 원인이 아닌 결과물일 뿐이며 진짜 원인은 정부의 묵인하에 필수의료를 담당해오던 대형병원들이 전공의를 혹사시켜 왔고, 그 덕에 교수 말고는 전문의가 없는 그런 형태로 필수의료가 유지되어 온 것이다.높은 의료사고 부담의료사고가 부담되는 의사가 어디 있나? 의료사고를 만들기 위해 의업에 종사하는 의사는 없다. 즉, Do no harm 원칙에 의해 의업에 종사하는 의사들에게 민형사상 굴레를 씌우는 것이 이유다.원인으로 제시한 적정보상체계 부재와 소송위주의 해결은 왜 발생했는가? 보상을 하지 않아야 하고, 책임이 없는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가 배상을 요구하고 형사처벌을 내리기 때문 아닌가?의사가 뇌출혈을 일으킨 것이 아닌데 왜 뇌출혈로 사망한 자의 유가족에게 위로금을 지불해야 하고, 의사가 출생 도중 저산소증을 만들어낸 것도 아닌데 뇌성마비에 대한 치료비와 위자료를 배상하고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가?필수 의료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데 필요한 의료라고 한다면, 살리지 못했다고 배상을 해야 하고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대한민국 사법체계에서는 종사할 수가 없다. 떨어지는 빗물을 다 받아내지 못했다고 벌을 받으라면 누가 우산을 들겠는가? 그냥 외면하고 말지.지역의료의 약화지역의료가 약화된 원인은 KTX 이다. 상직적으로 KTX를 꼽았는데, 다시 말하면 있으나 마나 한 의료전달체계로 인해 의료소비자의 이동에 장벽이 없고, 교통의 발달로 인해 수도권으로 이동이 쉽다. 이를 다시 말하면, 지역에 환자가 없다. 지역의 인구도 줄고 있는데, 그 줄어든 인구가 의료이용을 위해 수도권으로 이동한다는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의료를 문제가 되는 이유는 지역에서 유지되어야 할 의료마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인데, 이것의 원인은 저기에 제시되어 있는 것들이 아니다. 단 하나, 공공의료의 부재이다.국가가 책임지고 운용해야 할 공공의료가 없기 때문에 지역에 필수적으로 유지되어야 할 의료가 없다는 것이다. 지자체 의료원 들이 정상적인 기능만 해주어도 충분히 권역화 센터화 등을 통한 연계 의료가 운용이 가능한데 국가가 여기에 비용과 인력을 투입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지역의사가 없다는 핑계를 대고 있다.두번째 장의 표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숨기기 위해 다른 말들로 포장해 놓은 속임수일 뿐이다. 이 속임수로 어떤 정책을 가져오는지 다음 페이지를 보며 따라가 보도록 하겠다.
2024-02-14 05:00:00오피니언
분석

필수의료 패키지 뜯어보니…개원가 핵폭탄급 파장 예고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 증원과 함께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한 의료계 반향이 거세다.의대 증원을 포함해 개원면허제, 의료사고특별법 제정 등 의료계에 큰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된 만큼 필수의료 패키지와 관련된 여러 해석이 쏟아지고 있다.개원가가 주의깊게 봐야 할 내용은 어떤 것이 있을지, 또 정책이 실현된다면 어떤 대응을 해야할 지 등을 메디칼타임즈가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했다.의료계에 민감한 내용 대다수는 '특위'로 넘어가 1년 동안 전문가들과 함께 추진 방향을 논의하며 정책을 구체화할 방침이지만, 정부가 직접 실현 의지를 언급한 만큼 의료계도 안심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여러 정책 속 개원가가 주의깊게 봐야 할 내용은 어떤 것이 있을지, 또 정책이 실현된다면 어떤 대응을 해야할 지 등을 메디칼타임즈가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했다.■ 임상 수련과 연계한 '개원면허' 단계적 도입복지부는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임상수련과 연계한 개원면허의 단계적 도입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아직 세부 내용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기존 1년 과정의 인턴제 폐지 후 2년 기간의 임상수련의제 도입 등으로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다.정부가 의사인력 관리 혁신을 위해 시도하는 '개원면허제 도입'은 개원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 중 하나다.특히나 젊은 의사들이 힘든 전공의 수련과정을 패스하고, 국가고시에 합격한 후 일반의 자격으로 개원가에 뛰어드는 추세가 강해지는 현실을 고려하면 영향력은 더더욱 강력할 것으로 예상된다.복지부는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임상수련과 연계한 개원면허의 단계적 도입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아직 세부 내용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기존 1년 과정의 인턴제 폐지 후 2년 기간의 임상수련의제 도입 등으로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다.이미 개원을 마친 의사들에게는 큰 영향이 없지만, 개원을 준비하는 젊은 의사들은 수련기간이 2년 더 늘어나는 셈.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임상 경험이 부족한 의사들이 피부·미용 등 개원가로 나가는 것에 대한 보건적 우려가 있다"며 "의사들이 충분한 임상경험을 쌓아 안정적인 진료 실력을 갖추고 개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해외의 경우 이미 개원면허제를 적용하는 국가가 많다. 영국은 의사 면허와 별도로 2년간의 임상 수련 과정을 거친 후 진료 면허를 취득해야 개원할 수 있으며, 캐나다 또한 의과대학 졸업 후 2년의 교육 기간을 거쳐야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미국 또한 정부 승인을 받은 의료기관에서 3년간 임상 교육을 받은 후 면허 시험에 통과해야 의사 면허가 발급된다.의료계는 자격이 부족한 의사를 개원가에서 걸러내겠다는 취지에 동의하면서도, 개원 면허제가 의사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이세라 대한외과의사회장은 "개원면허제는 기존 개원가와는 상관없지만 젊은 의사들에게 문제"라며 "아직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깊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의료계도 무조건 반대만 할 수는 없는 정책"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다른 나라들도 일정 기간 임상수련 후 의사단체에 개원 의지를 밝히면 자격을 검증해 개원하도록 하는 제도를 많이 시행 중"이라며 "다만 개원면허제가 정부가 의사를 사회적으로, 정책적으로 통제하는 관치의료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기적 진료 가능 여부 검증 '진료 적합성 검증체계' 구축전문가 및 의사동료평가를 거쳐 신체·정신 상태 조사 등을 5년 주기로 평가해 진료 가능 여부를 검증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면허갱신제와 같은 내용이다.정부는 의료 질 관리를 위해 개원면허 도입과 함께 개원의의 진료 가능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증하는 체계 또한 구축할 전망이다.예를 들어 전문가 및 의사동료평가를 거쳐 신체·정신 상태 조사 등을 5년 주기로 평가해 진료 가능 여부를 검증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면허갱신제와 같은 내용이다.해외사례를 살펴보면, 영국은 국가 전문기구(GMC)에서 5년 단위로 의사와 교수, 전문가 등이 참여해 면허갱신평가와 진료 적합성 평가 등을 진행한다.캐나다 또한 의사와 변호사, 회계사 등이 참여하는 지역별 면허관리기구를 운영한다. 동료평가의 주요 대상은 병원과 협력활동이 없는 의사, 의사사회에서 격리된 의사, 5년간 3회 이상 소원수리가 접수된 의사 등이다.미국의 경우는 주별 면허원(State Medical Board)에서 의사면허 취득 후 정기적으로(대개 2년마다) 자격 적격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면허갱신제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의사가 면허갱신 시 의료윤리에 입각한 의료행위 여부, 건강상태·질병 유무, 보수교육 수료 여부 등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면, 면허원이 이 중 무작위로 샘플을 선택해 자격 적격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의료계는 신체 및 정신 상태 등을 주기적으로 검증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개원의에게도 정년을 만드려 하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서울시내과의사회 이정용 회장은 "지금도 3년마다 의사면허 신고하고 있는데 5년마다 검증하겠다는 것은 결국 대학교수가 만65세에 정년 퇴임하는 것과 같이 개원가에도 정년을 만들겠다는 의미"라며 "개원의 시작과 끝을 정부가 정해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정부의 뜻대로 진료 적합성 검증체계가 구축된다면 개원가를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평가단을 구성하는 방향이 개원가에 바람직하다.이정용 회장은 "변호사협회처럼 의사협회에 회원징계 권한을 준다면 협회 위상 측면에서도 자정노력을 위해 힘쓸 것"이라며 "개원 면허와 면허 갱신제 모두 의사협회에 자율권을 주지 않는 한 정책이 실현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 또한 "변호사나 회계사, 변리사 등 다른 어느 업종도 면허 유지를 위해 주기적으로 검증받지 않는데 의사만 면허갱신제를 도입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의사에게만 다른 잣대를 들이미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일부 진료에 문제가 있는 의사들은 의료계 내부적으로 자율정화할 수 있도록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非)중증 과잉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정부는 비급여 팽창을 막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비 부담 증가 주범인 비급여를 줄이기 위해 비급여와 급여를 함께 치료하는 '혼합진료' 금지를 추진한다.비급여와 급여를 섞는 '혼합진료' 금지 추진 역시 개원가의 거센 반향을 불러일으켰다.정부는 비급여 팽창을 막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비 부담 증가 주범인 비급여를 줄이기 위해 비급여와 급여를 함께 치료하는 '혼합진료' 금지를 추진한다.비중증 과잉 비급여 진료가 그 대상으로 도수치료나 백내장 수술 등이 해당된다.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0년도 기준 실손보험 지출 상위 비급여 혼합진료 비율은 ▲도수치료 89.4% ▲백내장 수술 100% ▲체외충격파 95.6% ▲비밸브재건술·하이푸·맘모톰절제술 100% ▲하지정맥류 96.7% 등이다.개원가는 즉시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정책은 국민의 치료선택권을 제한할 뿐 아니라 실손보험사 이익을 극대화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이세라 회장은 "혼합진료 금지는 국민 불편을 전제로 실손보험사, 민간보험사 이익을 창출하려는 것과 다름없다"며 "비급여와 실손보험 문제는 저수가로 인해 시작됐는데 이를 해결하지 않고 왜곡된 문제만을 잡고 늘어지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바른의료연구소 또한 "재의 급여 진료 인프라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의료기관들의 비급여를 통한 수익 창출 덕분"이라며 "정부가 혼합진료를 금지하면 개원가의 연쇄 도산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이에 복지부는 모든 비급여 진료가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복지부 관계자는 "일부 혼합진료는 의사 입장에서는 환자 많이 보고 돈을 벌 수 있어서 좋고 환자 입장에서는 저렴하게 무한정 진료받을 수 있어서 좋은 측면이 있다"며 "하지만 사회적으로 봤을 때 비용 효과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그는 "모든 비급여에 혼합진료 금지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도수치료 등 누가 봐도 문제가 있는 영역을 관리하기 위함으로 당뇨치료 등 모든 의료 행위가 포함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비전문가 미용 의료시술 자격 확대복지부는 국민 건강 관점에서 해외사례나 정책 등을 연구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미용의료시술 자격을 비의료인까지 확대할 전망이다.끝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미용 의료시술 문턱 확대도 개원의들에게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정책이다.복지부는 국민 건강 관점에서 해외사례나 정책 등을 연구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미용의료시술 자격을 비의료인까지 확대할 전망이다.영국이나 캐나다 등은 의료적 필요성이 낮고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일부 미용의료시술에 대해 별도의 자격제도 및 관리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의료계는 비전문가의 미용 의료시술 자격 확대 정책은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비판하며 즉각 반발했다.조항래 대한피부과의사회장은 "무분별한 미용 의료시술이 만연할 것이며, 국민 건강의 위협이 증가할 것"이라며 "전 세계에서 비의료인의 불법 의료시술로 인한 실명, 피부 괴사, 사망 등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비자격자들의 시술 급증으로 피부 괴사, 실명, 사망 등이 발생할 위험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 자명한데 부작용을 도대체 누가 책임질 것이냐"며 "면허 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근시안적인 정책이 심각히 우려된다"고 덧붙였다.이세라 회장 또한 "정부는 필수의료 패키지는 의료 수가가 정상적일 때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들"이라며 "수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왜곡된 문제만을 해결하겠다는 것은 의사 직역 죽이기와 동시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아무도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 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그는 "근본적인 저수가 문제가 해결된다면 비전문가에게 문신이나 간단한 미용 의료시술을 허용하는 것에 동의한다"며 "하지만 필수의료 패키지에는 수가 개선의 구체적, 현실적 방안이 포함돼있지 않아 의료계에 엄청난 부작용을 야기할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2024-02-13 05:30:00정책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통과…개원가 긴장감 가중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으로 보험사기에 대한 심사평가가 강화되면서 개원가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하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입원적정성 심사 업무 관련 예산 확보가  또다시 무산돼 업무에 난항을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입원적정성 심사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추가적 인력 확보를 위한 예산이 없어 심사 처리 업무의 적체 현상이 심화될 전망이기 때문이다.입원적정성 심사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추가적 인력 확보를 위한 예산이 없어 심사 처리 업무의 적체 현상이 심화될 전망이다.보험사기의 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2016년 관련 법이 제정된 지 8년여 만에 첫 개정 작업이다.개정안에는 보험사기의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또한 수사기관이 체계적이고 신속한 심사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입원적정성심사를 의뢰하는 경우, 심평원이 자체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이에 심평사은 입원적정성심사 평가에 대한 절차와 방식, 비용 산출과 주체 등 세부적 사항을 규정해 업무 명확화를 추진하고 이를 통해 더욱 엄격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하지만  입원적정성 심사 효율화를 위해 경찰 등 수사기관이 심사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법률심의 과정에서 최종 제외된 것.이에 조회규 심평원 심사관리실장은 "법 재정 초반에는 수사기관의 심사비용 지원 등 재정적 내용이 포함돼 기대가 컸는데 협의과정에서 결국 빠진 것으로 보인다"며 "재정 지원은 업무 효율화를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었는데 굉장히 아쉬움이 크다"고 토로했다.이어 조 실장은 "현재도 인력 부족 등으로 업무적정성심사를 신속히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개정안으로 업무 부담에 어떠한 변화가 생길지 우려되는 면이 있다"고 덧붙였다.현재 심평원 공공심사부에서 입원적정성 심사를 담당하는 직원은 심사전문위원 등을 포함해 19명이 전부다.반면 보험사기는 해를 거듭할수록 규모가 커지는 상황. 지난 2022년에는 1조818억원으로 처음 1조원을 돌파했으며 범죄의 조직화 및 지능화로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된다.한국법제연구원이 수행한 입원적정성 심사 효율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심평원은 보험사기방지법이 제정된 2015년 이후로 연평균 약 1만5000건의 입원적정성 심사를 진행했다.하지만 한정된 인력과 보험사기범죄 지능화 등으로 입원적정성 심사 처리 업무는 속도를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심사 한 건당 소요 기간은 약 600일로 거의 2년에 달하는 상황이며, 특히 평균처리일수는 2015년 98건에서 2021년 683건으로 6배 이상 증가했다.입원적정성 심사 관련 평균처리일수가 2015년 98건에서 2021년 683건으로 6배 이상 증가했다.공공기관이나 행정기관의 이의신청, 심판청구, 심사청구의 법정기한은 일반적으로 30~90일이고 일반적인 심사 및 민원 처리 또한 14~30일 이내에 진행되는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것.연구원에 따르면 180일로 입원적정성 심사 기간을 단축할 경우 현재의 3.8배에 달하는 인력이 필요한데 이는 약 115억원 정도로 추정된다.조회규 실장은 "개정안으로 심사건수가 얼마나 늘어날지가 관건이기 때문에 우선은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응하겠다"라며 "우선 전문가들과 함께 어떠한 방향으로 심사할 것인지 기준을 마련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어 "다만 수사비 지원 등 재원 마련은 가장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부와 국회 등에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1-30 05:00:00정책

서울대병원, 첨단바이오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 1호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서울대병원이 첨단바이오 기술 및 인력 육성의 핵심 기능을 수행할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로 지난 26일 지정됐다.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는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전략기술 및 인력의 육성ㆍ확보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으로, 2023년 9월 국가전략기술육성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지정하는 특화연구소다.서울대병원이 첨단바이오 기술 및 인력 육성의 핵심 기능을 수행할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로 지정됐다.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30일부터 12월 19일까지 공모를 진행해, 첨단바이오 분야 연구 기반, 산‧학‧연 협조체계 등 특화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이번에 지정한 특화연구소는 특히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진 디지털 헬스데이터 분석‧활용 기술을 중심으로 첨단바이오 분야의 연구개발, 인력양성, 국제협력 등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보건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바이오헬스 시장 규모는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기술 확보를 통한 세계 시장 선점이 중요한 분야”라며 “특화연구소가 첨단바이오 분야 글로벌 일류 기관과 안정적‧체계적인 연구 협력을 지원해, 우리나라가 바이오헬스 시장의 패스트 팔로어(Fast Follower)에서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 도약할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4-01-29 11:30:04병·의원

종잡을 수 없는 의대증원 규모 단체별 350~6000명 제각각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증원 규모를 두고 의료계와 시민단체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의료계는 의과대학 재정과 교육 수준 등을 고려해 최소한의 증원을 추진하는 반면, 환자단체를 포함한 시민단체는  정원이 10년 이상 동결된 만큼 최소 1000명 이상 대규모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특히 4월 총선을 앞두고 의과대학이 없는 지자체가 의대 유치에 사활을 걸며 사회적 혼란은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증원 규모를 두고 의료계와 시민단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앞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작년 10월 27일부터 11월 9일까지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의대 증원 규모는 가시화되는 듯 보였다.당시 각 의과대학은 2025학년도 대학입시 기준 의대생 정원을 최소 2151명, 최대 2847명 증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대생 정원을 매년 확대해 2030학년도에는 2738~3953명까지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하지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2025학년도 입학정원에 반영할 수 있는 증원 규모는 350명이 적절하다"고 밝히며 논란이 증폭됐다.KAMC는 "의학 교육 질(質) 저하를 예방하고 교육현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증원 규모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내세운 350명이라는 숫자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당시 감축했던 인원이다.KAMC는 "교육 자원 확충과 재정 투입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2025학년도 입학정원에 반영 가능한 증원 규모는 350명이 적절하다"며 "향후 의료인력 수급 양상과 필수의료 확충의 가시적 성과를 지켜보며 추가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수천 명대에서 수백 명대로 급격히 축소된 증원 규모에 시민단체는 KAMC를 맹비난하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간호사 등 각 의료직역 종사자가 참여하는 전국보건의료노조는 "KAMC가 주장한 의과대학 350명 증원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는 대책이 아닌 국민 기만과 생색내기용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특히 이들은 의사 부족으로 발생하는 진료지원인력(PA) 문제를 지적하며 최소 1000명 이상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보건노조는 "의사가 없어 이들의 업무를 불법으로 대리하는 간호사 등 PA 인력이 2만 명에 달한다"며 "의사들 역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상황을 감안할 때 증원 규모는 최소 1000명에서 3000명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환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간호와돌봄을바꾸는시민행동 등 또한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규모 발표 시점이 임박하자 규모 축소를 위해 자기부정도 서슴지 않고 기득권 지키기에 몰두한 의료계 행태가 실망스럽다"고 밝혔다.이어 이들은 "우리나라 의사 부족과 불균형 문제는 심각하다"며 "OECD 평균 수준에 근접하기 위해서는 3000명을 즉시 증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의대 정원 확대의 실효성을 위해 최대 6000명까지 증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국민 관점으로 볼 때 의대 증원 규모는 최소 3000명에서 6000명까지 고려해 볼 수 있다"며 "2006년부터 묶어온 3058명의 두 배인 약 6000여 명으로 확대돼야 제도의 실효성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의과대학 증원 규모의 열쇠를 쥔 복지부는 이와 관련해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언론에서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의대증원 규모는 물론 발표시기까지 모든 것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지금 상황으로서는 설 연휴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크다"고 설명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지자체와 손을 잡고 의대 유치 총력전을 펴고 있다.지자체, 총선 앞두고 '의대 유치' 경쟁 과열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이 가시화되자 의과대학이 없는 각 지자체는 의대 신설에 사활을 걸고 있다.특히 오는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지자체와 손을 잡고 의대 유치 총력전을 펴고 있다.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전라남도는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정의당·진보당)이 합심해 총선 공약에 의과대학 설립을 포함키로 했다.국립목포대 의과대 설치 특별법은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 대표발의로 이미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창원 역시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발의로 국회에 국립창원대 의대설치특별법이 발의됐다.홍남표 창원시장은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 공공 필수의료 확보,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중부 경남권에 창원 의과대학을 신설하고 의료인력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창원시는 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캠페인을 비롯해 ▲중앙부처·국회 방문 ▲의대 설립 촉구 기자회견 ▲1인 릴레이 지지 활동 등을 이어갈 예정이다.포항시 또한 의대 유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시와 포스텍, 시민, 정치권은 합심해 서명운동을 펼쳤다. 이들은 30만명 이상 동참한 설문조사 결과를 대통령실을 비롯,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 부처에 전달할 계획이다.수도권 역시 의과대학이 없는 곳은 의대 유치가 절실하다.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범시민협의회는 최근 인천시청 앞 광장에서 공공의대 설립을 촉구하며 시민 궐기대회를 열었다.이들은 "최악의 의료 취약지인 인천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인천대에 공공의대를 설립해야 한다"며 "여야 정치권은 공공 의대 설립 근거를 담은 통합법안을 서로 합의해 21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1-16 05:40:00정책

가정의학회 일차의료강화 골자 '일차의료특별법' 재추진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신임 강재헌 대한가정의학회 이사장(강북삼성병원 가정의학과)이  2017년 중점 추진 사업으로 발의됐던 '일차의료발전특별법'의 재상정 추진을 설정했다.필수의료 인력 공백이 이슈로 부상하고 있지만 일차의료 강화는 곧 예방 기능 강화를 통해 급성 중증 질환자를 줄이는 만큼 일차의료 강화와 필수의료 강화는 동일선상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라는 것.10일 대한가정의학회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제17대 강재헌 이사장을 중심으로 학회의 중점 추진 사업에 대해 공개했다.강재헌 신임 가정의학회 이사장은 필수의료와 일차의료는 궤를 같이 한다며 이를 위해 일차의료특별법 공론화 카드를 꺼내들었다.강 이사장은 "급변하는 의료 환경의 변화속에 바른 의료전달 체계의 확립과 주치의제도 강화를 통해 가정의학과의 고유 역량인 일차의료 주치의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학회는 바른 의료전달체계의 확립과 주치의제도의 강화를 통해 가정의학과의 고유 역량인 일차의료 주치의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큰 틀에서의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학회는 일차의료특법법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2017년 발의됐던 일차의료특별법은 총 12조로 이뤄져있다. 주요 내용은 "일차의료가 대한민국의 의료체계의 확립 및 지역사회에 정착, 확산될 수 있도록 일차의료의 기능 정립 및 일차의료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명시해 직접적으로 의료전달체계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게 학회 측 판단.강 이사장은 "일차의료특별법은 병원급 환자의 급증 및 기능적 주치의 감소에 따라 지역사회 의료체계가 무너지고 있는 의료환경에서 일차의료 환경을 개선해 보다 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임기 내 일차의료특별법 재상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그는 "무너진 의료전달체계를 재정립해 의사들이 지역 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포괄적 건강관리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학회 차원에서 주치의제도 및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일차의료특별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고, 가치기반수가제, 일차의료만성질환관리제, 커뮤니티케어 등 보건의료체계 개혁을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최근 필수의료 인력 공백이 이슈로 부상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차의료 강화는 1차, 2차 예방을 통해 급성 중증 질환 발생율 저하에 기여하는 만큼 필수의료 대책이 곧 일차의료 강화 대책과 궤를 같이한다는 것.강 이사장은 "현재 정부의 필수의료 지원대책은 응급의료체계 구축, 응급 심뇌혈관질환 전문 치료역량 강화, 상급종합병원의 중종 진료 기능 강화를 비롯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진료역량을 강화하고자 한다"며 "아쉬운 것은 이 과정에서 일차의료의 중요성이 간과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그는 "단기적으로는 병원급에서 중증질환을 담당하는 전문의의 확보와 지원이 현 위기 극복을 위해 필요하겠다"며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일차의료기관에서의 1차예방과 2차예방으로 만성질환의 발생을 줄이고 고혈압이나 당뇨병 환자가 뇌졸중, 심근경색과 갈은 종증 질환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근본적인 정책"이라고 밝혔다.이어 "대형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후에도 재발을 막으려면 투약과 생활습관 교정 같은 꾸준한 관리가 필수적으로 여기에는 일차의료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경제에 부담을 주기 시작한 보건의료비의 급격한 상승을 막으려면 일차의료의 강화와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은 무엇보다도 우선돼야 할 필수의료의 주축"이라고 덧붙였다.국민 의식 개선 및 여론 선도를 위한 대한가정의학회 일차의료연구소 활성화 방안도 공개했다.강 이사장은 "근거에 기반한 바람직한 일차의료정책에 기여하고자 일차의료연구소를 활성화해 일차의료 연구과제를 공모하고 일차의료 진료 모델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도록 하겠다"며 "공공의료와의 연대를 강화해 국립중앙의료원과 함께 한국 일차의료 팩트시트를 발간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가치기반 의료 등의 사업도 수행하겠다"고 알렸다.그는 "일차의료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정신질환에 대한 교육 및 연수프로그램도 확대하겠다"며 "의료기술과 과학의 발전에 발맞춰 일차의료의 질적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각종 디지털 헬스케어 기법을 개발, 확산해 디지털 미래 의료를 선도하겠다"고 덧붙였다.강재헌 이사장의 임기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다.
2024-01-12 11:48:42학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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